한순간의 실수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하는 경우, 보통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키는 조치인 가압류를 취하게 되죠. 가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 문서를 처음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위축감을 느끼시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압류 취소를 위한 해방금 공탁
가압류 결정문에 대응해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방금을 공탁하고 법원에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해방금'은 일반적으로 가압류 청구 금액과 동일한 액수입니다.
먼저,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 전체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금전공탁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현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유가증권으로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
이후 공탁서를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금액은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소하거나, 채무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리한 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고 결정을 받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
만약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과 채무 관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유예된 상황이라면, 부당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가압류가 계속 유지되는 동안 언제든 가능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변론 기일이나 심문 기일을 잡고, 당사자들을 심문한 후 가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해서 가압류 집행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소명령 신청
채권자가 가압류한 후에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압류 이의신청이 제기되더라도 법원은 이를 본안소송에서 해결할 문제로 보고 대부분 기각합니다. 그래서 가압류 상태가 오래 이어진다면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빨리 제기하도록 유도하고, 가압류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판단받는 제소명령 신청이 효과적입니다.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
채무자는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며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일정 금액이나 보증보험증권을 공탁하라고 명령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면 법원은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이 담보는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취소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잘못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이 금액은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채무자에게 지급될 배상금으로, 법원이 채권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담보금입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채권자가 패소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공탁한 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사용됩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 시 채무자가 내는 해방공탁금과 달리, 이 공탁금은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시 미리 낸 금액입니다.
가압류로 재산 관리 계획이 어려워질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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