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본업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특히 최근에는 배달 관련 투잡이 많아져 더욱 늘었는데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역시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직장인이라면 한가지 걸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얼핏 본듯한 겸업금지.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까 불안하죠. 직장인 투잡하면 불법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겸업하면 법적으로 문제?
잡코리아/알바몬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직장인 30%는 2개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3명 중 1명은 본업 외 다른 직업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조사는 젊은층뿐 아니라 50대까지 조사한 결과로 세대 구분 없이 전연령대에서 투잡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기업 중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 상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규칙일 뿐, 법적 처벌 근거는 안됩니다. 단, 공무원의 경우 겸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장 제25조) 자세히 보면 완전 금지는 아닙니다. 공무원이 타 직무를 겸직하기 위해서 소속 기관장 허락만 있으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반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이 문제는 과거에도 종종 이슈가 되었습니다. 실제 법원의 판단도 있었죠.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근무 시간 외 활동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겸직금지는 부당하는 판단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규칙을 들어 징계를 한다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따져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직원의 겸업으로 회사가 피해를 보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회사가 피해를 입으면 위반
직장인의 투잡은 어디까지나 근무 시간 외 활용으로 이뤄질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업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저녁시간에 다른 일로 늦게까지 일을 하고 다음날 직장에 지각을 자주 하는 경우라면? 이는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죠.
또는 근무시간 중 개인 영리 목적을 위해 활동을 하였다면 이 역시 회사에 피해를 주는 셈이죠. 근무시간 중에도 회사는 인건비를 지불하는 셈이니깐요. 두 경우 모두 근무태만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성실의무와 충실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이런 이유로 직원으 겸업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늘어나는 투잡러
각 회사에서는 가능한 직원이 투잡을 못하도록 회사 규칙을 정합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죠. 다만, 본업인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면 정당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객관적 입증만 가능하다면요.
결국 막을 수 없다면 상호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시대의 흐름상 투잡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무조건 금지하기보단 사전 허가 제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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