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무자 신고1 돈 안갚는다고 경찰에 신고? 채권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습니다. 괘씸한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돈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상황입니다.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수 도 있습니다. 먼저 돈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민사에 해당합니다. 돈 갚는 문제로 형사고소까지는 가는 사안은 소수인데요. 하지만 상황만 잘 맞으면 돈을 빌려간 사람. 즉, 채무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고, 그 금액이 크다면 구속까지는 가능합니다.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갚았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어요. 최소한 아래의 조건을 충적해야 가능합니다. (1) 기망의 .. 2022.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