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식 재사용 신고1 남은 음식 재활용(재사용)해도 위법 아니라구요? 김잡학씨는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합니다. 손님이 식사를 마친 후 잔뜩 남은 상추와 깻잎들.. 어쩐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물에 씻어 재사용을 했습니다. 이를 본 알바생은 경악을 했고, 구청 위생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김잡학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위법 사항도 아닙니다. 어떤가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음식을 재사용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그런데 실제 위 사항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 깨지는 순간이죠. 남은 음식 무조건 버리나요? NO!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보면 식당에서의 음식 재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식재료와 음식에 적용.. 2021.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