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카드 사용처1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요. 법인카드 사용범위 개인사업자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비용처리에 문제가 될 뿐이죠. 그런데 법인사업자라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비용처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법인카드 이야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아시다시피 회사자산=개인자산입니다. 반면, 법인회사는 회사자산과 개인자산(보통 대표이사)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도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이죠. 이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법인격'이라 합니다. 만약 법인카드를 남용하여 사용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증빙하는 요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증빙이 안된다면 그동안 비용처리했던 모든 비용은 과세가 되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럼 법인카드 어떤 용도로 그리고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카드 이때만 사용 할 수 있어요. 법인에서 .. 2021.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