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23 이혼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도 갈라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하다면 이혼을 결정하는 게 각자에게 더 좋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매번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차라리 정리하는 게 자녀 교육에 더 좋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미리 준비할 것이 있다면 어떤 건지 확인해 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한 행동 혹은 그만큼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잘못으로 갈라서게 되었다면 진정으로 이혼하고 싶은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당장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섣불리 내리는 결정은 아닌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답니다. 만약 성인이 아닌 자녀.. 2023. 3. 13.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 이제와서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이 흠이 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이들 성격 차이 등으로 갈라서는 일이 늘었습니다. 헤어짐에 대한 의견은 일치할 수 있더라도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양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둘이 헤어지더라도 아이는 본인이 데려가 키우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는 일도 있다고 하니 관련해 산정 기준과 비용 계산을 비롯해 청구 가능 기간과 소멸시효 등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육비 미지급은 사인의 채무 불이행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행률 자체가 매우 낮고, 지급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 15퍼센트 정도만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때 지급하.. 2023. 3. 10. 상속 유류분이 뭐죠? 개념 정리 뉴스나 기사를 볼 때 가끔 상속에 관해서 분쟁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지만 상속으로 인해서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유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우선순위와 절차에 따라 배분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에는 유산상속과 법정상속으로 나뉘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고인의 유언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 내용에 따라서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유산상속이며 법정상속의 경우 따로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적인 기준으로 순서와 비율을 정합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의 순서입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으로 유보되었던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뜻하는 것인데요. 법정.. 2023. 3. 6. 공동명의 재산은 이혼 시 분할하는 방법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몇 가지 포인트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특히 재산을 나누는 것은 이혼 이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분쟁이 생기기 쉽고, 큰돈이 오가기 때문에 합의하는 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때 각자 재산이 명확하다면 괜찮지만 기존에 공동명의로 해둔 자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부동산처럼 지분이 큰 자산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여도만큼 지분을 주장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일방을 달래주거나 미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한 상황일 때는 이혼 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명의 혹은 공동명의를 해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부끼리도 명의신탁을 해두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원할 수도 있지만, 안 좋.. 2023. 3. 2.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13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