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세입자가 알아서 고치세요"라는 답이 돌아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혹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자연스러운 노후화니까 감수하라"는 말을 들었다면요?
임대차 관계에서 수선의무, 즉 "고장 난 것을 누가 고쳐야 하느냐"는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다투어지는 분쟁 포인트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주인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까지 왜 내가?"라는 반응이 나오기 쉽죠.
오늘은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법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세입자가 직접 수리한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분쟁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임대인의 수선의무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민법 제6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준 이상 그 집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열쇠를 넘겨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 내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상태"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세입자가 차임(월세나 전세금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임대인은 거주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건물의 노후화나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워졌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수선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수선의무의 범위 — 어디까지 고쳐줘야 할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수선의무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디까지가 임대인의 책임이고, 어디서부터가 세입자의 몫인 걸까요?
대법원 판례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수선'과 '중요 부분의 수선'에 한정되며, 소규모 수선이나 세입자의 사용상 통상 생기는 파손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세입자가 부담한다.
정리하면, 수선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책임이 나뉘는 구조예요. 실무에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임대인 책임 — 대수선 / 주요 설비 수선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주요 설비의 고장처럼, 건물 자체의 안전성이나 거주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선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 지붕/외벽 누수 : 건물 구조에서 비롯된 누수
✅ 보일러 교체 : 노후화로 인한 보일러 전체 교체 (단순 부품 수리와 구분)
✅ 상하수도 배관 파손 : 건물 내 주요 배관의 노후화/파열
✅ 전기 배선 문제 : 건물 전체 전기 시스템의 노후화
✅ 창문/외부 도어 파손 : 자연 노후로 인한 기능 상실
✅ 건물 균열/침하 : 구조적 안전에 관한 문제
✅ 곰팡이(구조적 원인) : 단열 부족이나 결로 등 건물 구조에서 비롯된 곰팡이
세입자 책임 — 소규모 수선 / 사용상 파손
세입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소모성 수리나 소규모 수선은 세입자의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형광등/전구 교체
📍 수도꼭지 패킹 교체 등 소모품 수리
📍 벽지/장판의 경미한 오염이나 손상
📍 배수구 막힘 (사용상 과실에 의한 경우)
📍 방충망 교체 등 소모성 부품
📍 세입자 과실로 인한 파손 (못질 구멍, 가구 이동 시 긁힘 등)
다만 이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수리"의 경우, 단순 부품 교체인지 전체 교체가 필요한 수준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경계선상의 문제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분쟁 포인트 5가지
이론적인 구분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론대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되는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분쟁 1 : 보일러 고장
임대차 분쟁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보일러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보일러가 노후화되어 전체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보일러는 건물의 주요 설비에 해당하고, 난방이 되지 않으면 거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보일러의 소모성 부품(점화 플러그, 배관 청소 등) 교체는 사용상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선으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경계가 애매한 경우예요. 수리 기사가 "부품만 바꾸면 당장은 되지만, 곧 전체 교체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의 부품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분쟁 2 : 누수/결로/곰팡이
누수와 곰팡이 역시 매우 흔한 분쟁 항목입니다. 핵심은 원인이 건물 구조에 있느냐, 세입자의 사용 방식에 있느냐에요.
외벽 균열, 방수 불량, 배관 노후 등 건물 자체의 문제로 발생한 누수나 곰팡이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환기를 전혀 하지 않거나, 실내 습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결로/곰팡이라면 세입자 책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실무에서는 이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서, 전문 업체의 하자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분쟁 3 : 도배/장판
"입주할 때 새로 해줬으니 나갈 때도 해놓고 가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도배와 장판은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오염되고 노후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적 마모에 해당하는 오염이나 변색은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심하게 훼손된 경우(대규모 얼룩, 반려동물로 인한 심한 손상 등)에는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요.
분쟁 4 : 에어컨/빌트인 가전
임대인이 설치한 에어컨이나 빌트인 가전(빌트인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 등)이 고장 난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임대인이 제공한 설비이므로, 노후화나 자연 고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잘못된 사용이나 관리 소홀로 고장이 난 경우라면 세입자 부담이에요. 또한 세입자가 직접 가져와서 설치한 가전제품은 당연히 세입자 책임입니다.
분쟁 5 : "수선의무 면제 특약"의 유효성
계약서에 "수선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 특약은 유효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소규모 수선에 대해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대수선이나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에 대한 수선의무까지 면제하는 특약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건물의 구조적 안전이나 주요 설비 수선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에요.
즉, 계약서에 "모든 수선비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지붕 누수나 보일러 전체 교체 같은 대수선까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세입자가 직접 수리했다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세입자가 직접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필요비'란 목적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누수 수리, 파손된 배관 교체, 고장 난 보일러 수리 등 거주에 필수적인 수선에 든 비용이 여기에 해당해요.
다만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수리 전에 임대인에게 먼저 통지하고, 수선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선하지 않은 경우에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수리 내역과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견적서, 사진 등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필요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유익비(有益費)가 있어요.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자비로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인테리어를 업그레이드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 하나를 상환하게 되므로, 사전에 임대인과 합의하지 않으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하면? 세입자의 대응 방법
수선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계속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① 차임 감액 청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목적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세입자는 그 부분에 비례하여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예를 들어 누수로 인해 방 하나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면적에 비례한 차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어요.
② 수선 후 필요비 상환 청구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한 뒤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도 조치가 없으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선 요청 기록과 수리 비용 증빙을 반드시 갖춰야 해요.
③ 계약 해지
수선의무 불이행이 심각하여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겨울에 보일러 수리를 거부하거나, 심각한 누수로 거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등이 이에 해당해요.
④ 손해배상 청구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가구나 가전이 파손되었거나, 곰팡이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분쟁을 예방하려면 — 계약 단계부터 챙기세요
수선의무 분쟁은 사후에 다투기보다, 계약 단계에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첫째, 입주 전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입주할 때 집 내부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하게 기록해 두세요. 벽, 바닥, 천장, 주방, 화장실, 보일러, 창문 등을 빠짐없이 촬영하고, 가능하면 날짜가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이 기록은 나중에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를 다툴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둘째, 계약서에 수선의무 범위를 명시하세요.
계약서에 "보일러 고장 시 임대인 부담", "소모품(전구, 패킹 등)은 세입자 부담" 등 구체적으로 수선 범위를 명시해 두면, 이후 분쟁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셋째, 수선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세요.
고장이 발생하면 전화로만 알리지 말고,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수선을 요청하세요. "언제, 어떤 하자를, 어떻게 요청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넷째, 수선 비용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세입자가 직접 수리한 경우, 수리 업체의 견적서,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을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때 필수적인 증빙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전세인데도 수선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나요?
네, 전세든 월세든 동일합니다. 전세 계약도 임대차의 일종이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똑같이 적용돼요. "전세니까 세입자가 알아서 관리하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Q.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같은 기준인가요?
기본적인 수선의무 법리는 주택, 오피스텔, 상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 특약으로 수선의무 범위를 조정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 특약의 유효성이 주택보다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Q.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긴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기한이 있나요?
법에 구체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선해야 합니다. 겨울철 보일러 고장처럼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해야 하고, 일반적인 수선도 수주 이상 미루는 것은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어요.
Q.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면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항목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선(세입자 과실 파손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공제 항목과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의무 분쟁은 "누가 고쳐야 하느냐"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수선의 규모, 고장의 원인, 계약서 특약, 세입자의 사용 방식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명확합니다.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주요 설비의 노후화에 대한 수선은 임대인의 책임이고, 세입자의 일상 사용에 따른 소모성 수선은 세입자의 몫입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시되, 경계선상의 문제는 항상 기록과 증거를 갖추어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이에요.
입주 전 상태 기록, 수선 요청의 서면화, 수리 비용 영수증 보관 —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수선의무 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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