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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합의가 안 되면 공탁금을 걸라고? 무슨 차이?

by 잡학박씨 2023. 11. 19.

민사 사건은 주로 사소한 분쟁이나 양측 간의 권리 주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며, 형사 사건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을 내리는 사건으로, 폭력이나 중대한 범죄 행위가 포함됩니다. 형사 사건의 심각성과 중요도는 일반적으로 더 높게 평가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 기록이 남아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으며, 이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합의와 공탁금은 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벌어진 형사 사건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이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형사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모든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공탁금은 법원에 예치하는 금전이나 문서 등을 말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공탁금은 주로 합의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가해자는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고, 피해자는 합의 이후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합의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 과정 자체를 의미하며, 공탁금은 그러한 합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금전적 수단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제도 왜 있을까?

형사합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사 사건에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측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처벌을 내리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이 항상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을 강행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부담스럽고 억울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측이 서로의 의사를 조율하는 과정이지만, 합의금 결정에 협상 여지가 없거나, 피해자가 오로지 처벌만을 원할 때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공탁금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공탁금은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함으로써 합의 의사를 표현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형사 사건의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탁금 제도 여전히 논란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화를 통해 금전적 배상에 합의하는 것이며, 이와 달리 공탁금은 피해자와의 대화 없이도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금은 합의금만큼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공탁금을 위해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명확하게 알아야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공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생판 남일 경우 그들의 인적 사항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형사공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 대신 사건 번호만 기재하여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탁 제도를 더 편리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논란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공탁 절차를 간소화하여 피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사 사법 처리의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탁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도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형사공탁을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설사 공탁금을 법원에 맡긴다 해도 이것이 법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첫 단계가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비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 형사공탁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탁금 제도는 형사합의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절차이며, 공탁금 제도는 형사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기보다는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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