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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세금 체납 불이익, 무엇이 있나요?

by 잡학박씨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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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며 모든 신고 및 납부는 5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모두 해야 합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등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월급을 받으면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라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감면되는 세금계산서 납부기한을 놓치면 빚이 생긴다면, 즉 빚을 갚으면 어떤 피해를 입을까?

 

가산세 추가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추가 가산세, 즉 연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자진신고한 납세지체에 따른 가산세와 과세당국이 제출한 납세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많은 납세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가산세 규정과 추징규정이 연체 가산세로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위 연체 가산세는 납부완료일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세액에 대하여 1일 25/100,000(연 9.1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 국세에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2020년부터는 납세의무 일수를 0.025% 증가율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인 셈이죠.

 

재산 압류

납부 기간이 끝나면 세무서에서 15일 이내에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독촉장을 발행합니다. 그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조치 후에도 연체가 장기간 지속되면 압류된 연체 재산을 매각할 수 있으며 체납세는 매각 대금으로 충당됩니다.

 

 

해외 출국 제한

허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주무관청은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을 담보할 수 없고 체납의 위험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 영향

세무서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거나 1년에 3회 이상 50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 등에게 신용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게 됩니다. 후속대출이 승인되어 부실대출(부실채무)로 등록되면 신규대출 정지, 신용카드 발급 한도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세를 체납하여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의 정보가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첫째,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째, 국세를 연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지방세 잔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합니다. 첫째, 지방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째, 지방세를 연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세 잔고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천 건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마감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가능한 한 많은 부채를 피하기 위해 제때 지불하십시오. 결국 지불할 수 없는 세금은 정부에 진 빚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을 낼 수 없고 은행에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 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통해 전체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체납세금이 있어도 개인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금 그 자체를 회생을 통한 해결은 할 수 없지만 기타 부채로 세금을 못 내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만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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