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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과 가지급금 발생하는 이유와 차이

by 잡학박씨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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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일시적으로 수금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나타내는 회계 계정 과목입니다. 이 두 항목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회계 처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금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생길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수금이란?>

 

가수금은 현금이 들어왔지만 거래의 내용이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아 계정과목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시적인 채무로 분류되는 현금 수입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부채로 간주되어 회사의 총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가 법인 계좌에 자금이 부족할 때 개인 자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이를 가수금이라고 부릅니다. 가수금은 매출 누락이나 과도한 경비 계상으로 오해될 수 있어 탈세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의 사망 시, 사망 전 2년 내 가수금 처리를 완료해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수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개인과 동일한 법적 인격체로 간주되는 반면, 법인 대표와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개인에게 속하므로 그 소득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개인 소유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 자체가 하나의 법적 인격체로 인정되어 법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고, 개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계좌에서 대표가 100만 원을 인출할 경우, 급여 등의 경비 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대표 개인의 필요에 따라 법인 자금을 인출하면 이는 법인 입장에서 임시 지급된 것으로 회계 처리되어 가지급금으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사업상 불가피한 이유로 법인 계좌의 잔액이 부족할 때 대표 개인 자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더라도 법인 측에서는 이를 임시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가수금으로 기록합니다.

가수금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 본인의 가수금 회수
- 대표의 가지급금과 가수금 상계 처리
- 가수금을 출자로 전환: 채무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대표가 인수하여 부채인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으나 거래의 내용이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아 계정과목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시적인 채권으로 기록되는 현금 지출을 의미합니다.

 

보통 증빙 처리가 되지 않은 지출, 접대비, 출장비, 기업 신용 평가, 입찰, 리베이트, 대표나 임원의 개인 경비 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 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정책 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간 방치할 경우 대표의 횡령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큰 규모일 경우, 과세 당국의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이자가 복리로 발생합니다. 이는 실제로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자 수익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미납하면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업 승계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처분 손실도 손실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손 처리 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배당금 처리
-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
- 자사주 매입
- 유상 감자로 상환
- 주식 매도 후 양도 자금으로 상환
- 특허권으로 상환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과도하게 많으면 법인 자금과 대표의 개인 자금이 혼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업의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과세 당국은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탈세나 탈루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보고 세무 조사를 실시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악화시켜 은행 대출, 정책 자금 융자 신청, 공공기관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업 승계 시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차이점,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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