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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인정되는 법적 기준은?

by 잡학박씨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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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씨는 A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행사를 진행하므로 종종 코스프레와 같은 특별한 복장을 착용할 기회가 많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상사인 B팀장은  C 씨의 복장을 보고 "오늘 옷이 아주 예쁘네요. C 씨가 마치 공주 같습니다. 하지만 치마가 조금 더 짧았다면 더욱 돋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C 씨는 이를 농담으로 여기고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B팀장은 점점 더 노골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C 씨는 이러한 행동이 성희롱인지, 아니면 단지 선배의 조언인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때때로 업무를 가장한 성적인 발언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비록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 공개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는 줄었지만, C 씨의 사례와 같이 업무 조언으로 위장하여 성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그 성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정의하면

성희롱은 대체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행을 통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여러 법률이나 사전에서 약간씩 다르게 설명되고 있지만, 공통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성희롱은 주로 근로 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는 성희롱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기타 요구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에 따라,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언동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발언이 근로관계 내에서 적절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희수 씨의 경우와 같이 상사의 발언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업무와 관련된 적절한 조언으로 보기 어렵다면, 법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적 언동

성적 언동은 성희롱 판별의 핵심적인 요소로, 해당 언동이 성적 굴욕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언동을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성희롱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는 행위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어떻게 인식했느냐가 중요하며, 장난이나 분위기 전환을 위한 농담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은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피해자의 느낌과 경험을 중심으로 성희롱 사건을 접근하고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며, 장난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체감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틀 내에서, 각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위를 이용한 경우

성희롱 판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는 특히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회식과 같은 비공식적인 자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친한 상사가 생일을 맞아 '너와 키스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다리가 참 예쁘다', '키스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와 같은 성적인 발언을 한다면, 이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식이 업무의 일환이고, 동료 간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자리일지라도, 성적인 언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그것은 분명한 성희롱 사례가 됩니다.

이처럼 성희롱은 단순히 공식적인 업무 환경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비공식적인 모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적인 발언이나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업무 관련 환경에서 성적 존중과 배려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과 비슷한 맥락에서 논의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 '성차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성차별은 성적 언동이 아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희롱과는 구별되며, 성별에 따라 다른 업무를 부과하거나, 특정 성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여성 직원에게만 음료를 준비하게 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언동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인 처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성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은 모든 사람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성에 기반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장난이나 농담의 의도로 행해진 행위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이를 성적인 굴욕으로 느낀다면 그것은 성희롱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행위자의 의도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감정과 인식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때로 가해자에게 다소 억울함을 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희롱 법률은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이는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특히 직장 내에서는 성적인 농담이나 언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감정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해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이 필수적이며, 각 직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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