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상대방을 윽박지르는 행동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공갈죄와 협박죄는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공갈죄는 재산범죄로 분류되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반해, 협박죄는 자유에 관한 범죄로, 공갈죄와 달리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하므로, 협박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반면, 협박죄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돈을 갈취하는 목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무심코 한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협박죄로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협박죄 종류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박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이 경우의 법정형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순 협박죄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협박죄에 관한 규정은 형법 외에도 다양한 특별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의 특수협박죄와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협박죄는 2인 이상의 공동행위가 구성요건인 반면, 특수협박죄는 단독 범행이라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인, 수사단서 제공자, 증언자 또는 자료 제출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증언을 방해하기 위한 협박에도 적용됩니다. 보복범죄로서의 협박은 일반적인 협박보다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에 따른 위반 혐의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는 형법상의 협박죄보다는 가벼운 처벌이지만, 경미한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규정은 엄밀히 말해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다 경미한 행위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협박죄 구성요건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서운 말을 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해악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면, 그 행위는 협박죄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나 가족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거나, 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해악이 실현될 가능성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해악이 고지되었더라도 행위자에게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단순한 폭언이나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정도라면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맞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사소한 다툼 중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정도는 협박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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