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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3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필수 기재 사항) 돈을 빌려주는 일보다 다시 돌려받는 일이 더 힘듭니다. 점점 채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고 추심을 하는 방법에도 제한이 생겨 채권자 입장에서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추심을 넘어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 특히 민사소송은 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용 또한 증가하죠. 민사소송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며 넉넉하게는 1년 정도 걸린다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약 한 달 정도 걸리고 비용 역시 일반 소송에 비하면 1/10 정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할 .. 2022. 9. 12.
채권추심에 필요한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권원. 얼핏 들어서 정확히 무엇을 뜻하지 알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은 채권추심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 가능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한 문서죠. 아무리 받을 돈이 있다하더라도 채권자가 이 문서가 확보되지 않은 채 강제집행을 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고, 강제집행을 원한다면 채권자는 반드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권원은 법원에서 받은 재판이나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서면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 이 판결문이 집행권원입니다. 판결문이 집행권원의 대표 격이지만 집행권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재판.. 2022. 8. 29.
돈 떼먹고 안주는 사람? 합법적으로 받기 오랜 시간 전염병으로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힘들다는 소리뿐이죠. 그래서인지 돈과 관련된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돈과 관련해서 가장 빈번한 문제는 역시 빌려준 돈입니다. 급하고 힘들 때 도와주었지만 정작 받기는 힘든 게 돈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나마 서서라도 받으면 다행이겠죠. 엎드려서 빌어서 받는 돈도 많습니다. 돈 받아야 할 사람이 돈 갚는 사람에게 돈 갚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부지기수입니다. 힘들게라도 받았다면 다행이지만, 아무리 연락하고 사정해도 안주는 채무자도 많죠. 그럴 땐 차근차근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1. 유선, 녹취로 증거 남기기 지인 간 거래에서는 특별한 서류 없.. 2021. 5. 20.